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5-04-29 08:16
“불안정 노동자 안전망” 노동공제, ‘공적 영역’ 될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5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공제조합 지원법’ 발의 … 노동공제조합 법률 통과 촉구

노동공제조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불안정 노동자들과 노동공제조합들이 국회를 찾아 법 통과를 촉구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불안정노동자 자조와 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근로복지정책에는 근로복지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 등이 공제단체를 자주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공적 지원 있어야 노동공제 안착 가능

단절된 인간관계, 정보의 부재,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 토론회에서 영세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공제연합을 만나기 전 서로의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다. 12년차 대리운전기사인 이미영 카부기공제회(카드라이브 부·울·경 대리기사 공제회) 공동대표는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벼랑 끝에 서신 분들이 많고, 다치거나 병마가 찾아오면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일이 허다하다”며 “경제적인 이유나 생활 패턴 때문에 고립되거나 단절돼 있다”고 토로했다.

보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정아영씨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프리랜서들은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공동체의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워 외로움과 소외감이 컸다”고 말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노동공제조합으로 모여 소액대출·경조사 지원 등을 기획하며 서로를 챙기게 됐지만, 노동공제조합의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회원들은) 경쟁자에서 동료가, 친구가 됐고, 그 힘으로 금융·의료·복지·상조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도 “노동공제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회원 규모를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까지 초기 재원 마련이나 공적기금 지원 등 사회적 부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 개정돼 노동공제 활성화되길”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노동공제조합을 지원해야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 노동부 장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이고, 지원 범위도 자문과 정보 제공 등으로 얕은 수준이지만 물꼬를 처음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수호 노동공제연합 풀빵 상임이사장은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부디 이 발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불안정 노동자들의 자조적 복지와 노동공제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안 의원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행법의 보호는 미흡하다”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하겠고, (토론회 참석자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