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5-04-30 07:25
‘반얀트리 화재’ 삼정기업 회장 구속기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6  
원청 대표 2명, 하청 대표·현장소장 등 6명 기소 … 중대재해처벌법 세 번째 구속 “소방시설 미흡”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정기업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영풍 석포제련소와 아리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과 그의 아들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삼정기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각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청 대표와 작업자 1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하청 관계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으로 법인 3곳은 불구속기소 됐다.

원청 사업주인 박 회장 부자는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현장의 소방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직원에게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동시에 화재위험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청 대표는 사고 당일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하청 현장소장은 작업시 현장에 없었으며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작업자의 경우 불티 비산방지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확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박정오 회장 부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리조트 지상 1층 배관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근 보온재와 단열재로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2월14일 오전 10시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참사다. 다만 부상자 중 17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9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파악돼 최종 부상자 집계에서 제외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