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02
교육생 노동자성 흔드는 행정해석 변경 시급한데, 노동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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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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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 국회 토론회서 “진정 진행 중이라서” … 국비 받아 교육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는 업체들
고용노동부가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생 제도 문제 해결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이 공동주최했다.
채용 전 교육, 근로자 아니라며 노동보호 외면
교육생은 콜센터를 비롯해 틱톡 데이터라벨링 업체나 버스운송사가 지원자를 모집해 진행하는 채용 전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진 않더라도 업체가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로 출근해 업체쪽 통제 아래 업무 관련 교육을 받는다. 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채용절차의 일부일 뿐, 교육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채용을 취소한 사실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정부지원까지 받으며 교육생을 선발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의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는 11만2천796곳이고, 채용예정자는 11만2천933명이다. 사업 예산은 3천568억2천8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은 이보다 많은 3천680만1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나 채용예정자·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업체들은 채용공고를 하면서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할 노동자를 모집했다. 이들이 받는 교육은 실질적으로는 업무 투입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교육 성격이다.
1993·2000년 철 지난 질의·회신 ‘전가의 보도’
노동부의 오래된 행정해석 두 건은 업체들의 이런 행태를 부추겼다. 노동부가 1993년과 2000년 각각 질의·회신한 행정해석이다. 1993년 행정해석은 숙박연수 교육 중 상병이 발생한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질의로, 당시 노동부는 △연수과정은 근로자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점도 있겠으나 직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회신했다. 2000년 회신은 공채 합격 뒤 채용 전 교육을 받는 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것으로 노동부는 본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 성격을 갖고, 교육 불참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교육이 채용될 경우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띠었다면 노동자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이런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업체들은 채용공고에 “교육은 입사 전형 단계이며,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전가의 보도처럼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데 활용했다.
노동관서마다 노동자성 판단 엇갈려 혼선
그러나 지난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각각 콜센터 교육생과 틱톡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앞선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으로는 같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판단이 노동지청마다 달리 나오고 있어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이창기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은 “교육생의 노동자성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업종이나 직무별로 행정해석을 낼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도 고민”이라며 “업체에서 최근 자정작용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 업체들이 해당 행정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생 노동자성 인정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은 “노동부는 이미 2020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견습노선 운전기사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이 사건은 2022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교육생을) 직무교육을 받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행정해석에 대한 사업주의 오남용이 상당하고 실제 지역에 따라 노동당국의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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