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06
‘구멍 난’ 상습체불 근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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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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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 … 임금체불 법원·노동위 다툼시 경제적 제재 안 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건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습체불 사업주 제외 대상이 폭넓게 규정된 탓에 상습체불 사업주 요건을 완화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법률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가 최근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니 △명단공개 제외대상 정비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제외대상 정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기간 추가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법 시행일(10월23일)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22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상습체불근절법)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개월 내 체불액·대지급금 청산하면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대상’에 △체불사업주가 소명기간(3개월) 이내에 체불액과 대지급금을 청산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신설됐다.
‘신속한 청산’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수 공인노무사(경영학 박사·노무법인 화평)는 “(피해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미 진정사건 처리기간(50일) 체불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여기에) 소명기간 3개월을 끌면서 체불청산을 지도하겠다는 것은 결코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진정사건 처리기간 안에 청산하지 않으면 처벌과 함께 신용제재,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등 제재에 들어가야 신속한 청산이 가능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경우가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 노무사는 “법원 등에서 다투는 동안을 제외한다면 악의적 사업주는 형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이 예상하지 않은 경우까지 폭넓게 예외를 판단할 수 있어서 해당 내용(7호)은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빠져 근본 한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법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공공입찰시 감점을 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기관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범위를 준용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업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개정법에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비롯한 근본적 대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를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 위원장)는 “노동청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얘기해 왔는데, 임금체불 조항에 처벌 규정이 있듯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벌칙을 두면 됐을 일”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근로감독관이) 진정 단계에서 지연이자까지 조사해서 지급지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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