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23
백화점 노동자들 ‘정기휴무일’ 취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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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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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롯데·신세계 등 다수 실시” … “노동권 침해, 즉각 철회해야”
백화점 노동자들이 주요 백화점들이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화점업계가 1월 설연휴 기간의 공휴일을 정기휴무일로 대체하고 2월 정기휴무일을 취소하면서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백화점업계는 매년 명절 연휴를 정기휴무일로 정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쉬는 명절 연휴를 핑계로 한 달 단 하루뿐인 정기휴무를 없애는 것은 노동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백화점업계는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정기휴무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다. 주말에도 운영되는 백화점의 특성상 노동자의 최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기휴무일은 매장 문을 닫아 노동자들이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날로 여겨진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백화점이 명절 휴일을 이유로 정기휴무일을 취소하고 있다. 한 백화점은 올해 설연휴를 앞두고 “명절 연휴가 있으니 2월 정기휴무는 없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이러한 정기휴무 대체 조치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휴식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파악한 결과, 올해 2월 정기휴무를 취소한 백화점 매장은 △롯데백화점 50곳 △신세계백화점 10곳 △현대백화점 10곳 △한화갤러리아 3곳 △AK플라자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아직 정기휴무 취소를 확정하지 않은 일부 백화점도 취소 공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월 정기휴무 취소 결정 즉각 철회 △명절 연휴 정기휴무 대체 관행 중단 △정기휴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쉬는 명절을 백화점은 정기휴무로 둔갑시켰다”며 “단순한 휴무일 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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