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35
울산 유류탱크 폭발사고 1명 사망·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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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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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1명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들은 터미널 내 해당 탱크 상부에서 해치(개구부)를 열고 내부에 있는 석유계 화학물질(솔베이트) 잔존량 등을 확인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가 난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1998년 7월 설립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주식회사는 각종 액체화물을 하역·입고·보관·출고 등 작업하는 업체다.
고기동 행정안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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