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4 08:05
서비스노동자 휴식권 침해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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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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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유급휴일 명시 … 월 1회 이상 토·일 연속 휴일 보장도
서비스산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서비스연맹과 함께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요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하고 월 1회 이상 토·일 연속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인 주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휴일 조건과 권한을 구체화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연맹의 지난해 연구에 기반했다. 연맹은 지난해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와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면서 입법 논의를 이끌었다.
개정안은 △일요일 유급휴일 포함 △월 1회 이상 토·일 연속 휴일 보장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인정한 임금 가산 등을 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55조1항은 한 주 평균 1회 이상 노동자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말을 포함해야 한다는 단서는 없어 주말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일요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를 신설했다. 월 1회 이상 토요일과 일요일의 연속 휴일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 특성이나 공중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종교적 이유 등으로 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휴일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휴일의 유급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 가능한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경일, 명절 등을 유급휴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서비스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한 행위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권리를 억누르는 낡은 제도가 사라진 사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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