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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4 08:09
ILO “한국 정부 과도한 노조활동 억압 중단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7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공개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시민 자유에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노조활동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10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발표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87호 협약(결사의 자유)과 122호(고용정책) 협약 이행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다.

전문가위원회는 87호 협약과 관련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시 국가 당국이 결사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전제 조건인 기본적 시민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 개최를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택근 전 부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건설노조를 탄압한 점, 포스코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당시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전문가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해당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 특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87호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 의무를 정해진 시한(2027년)보다 앞당긴 2026년에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122호 협약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고용정책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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