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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9 09:31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내부 역량 강화해 산재 처리기간 단축할 것”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7  
“업무상 질병 판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부 역량을 업무상 질병 처리에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특별진찰 기관을 확대하고 처리 과정 또한 표준화를 통해 절차를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60·사진)이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업무상 질병 판정 기간 단축’을 공단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강조했다. 1995년 5월 설립된 공단은 지난 30년간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조직이 될 정도로 성장했고, 담당 업무도 산재보험만이 아닌 임금채권보장사업·퇴직연금 등 14개로 늘어났다. 조직의 양적·질적 성장만큼 산재보상 규모도 커졌다. 1995년 13만명(보상금액 1조원)이었던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2024년 40만명(7조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건당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졌다는 점이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가 됐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박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업무상 질병은 지난 10년간 신청건수가 거의 3배 정도 증가했고,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자원 활용, 절차 효율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의지를 드러냈다.

업무상 질병 10년간 신청 건수 3배 증가
처리기간 단축 위해 ‘외부 자원 활용·절차 효율화’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공단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적용대상 확대와 제도개선 등으로 산재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산재신청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업무상 사고는 법정기한 내 처리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선 밝히고 싶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지난 10년간 신청 건수가 거의 3배 정도 증가했고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역학조사 등을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까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15년에 비해 2024년 산재신청 건수가 77.3% 증가했다. 업무상 사고도 8만7천815건에서 13만5천384건으로 54.2% 늘어났지만 업무상 질병이 1만117건에서 3만8천219건으로 277.8%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근골격계 질병은 2021년 1만2천449건에서 2024년 1만9천445건으로 56.2% 증가했다. 소음성 난청은 같은 기간 5천630건에서 1만861건으로 92.9%, 직업성암은 576건에서 1천건으로 73.6% 늘어났다.

-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선 내부역량을 효율화·극대화할 예정이다. 공단 자체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조사하는 비중을 높이고, 업무 집중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이다. 표준 동영상 활용 등을 통해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외부자원 활용도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근골격계 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은 공단 직영병원과 3개 외부병원만 위탁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 민간병원을 추가했다. 직영병원 처리 물량도 확대해 특별진찰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처리지연의 주요 원인인 청력검사 특별진찰 기간 단축을 위해 검사기관을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하고, 업무의 집중화·전문화를 위한 처리 거점기관을 현재 1곳에서 2~3곳으로 늘려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추진 중이다. 직업성암의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 위탁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조사물량 분산 등 업무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공단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고충도 심할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업무상질병 신청 건수의 폭발적 증가에도 특별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없이 업무효율성 제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직원들의 고충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공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외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자동화와 함께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가짜 3.3 만연,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할 것”

- 노동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산재·고용보험 가입 범위에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산재·고용 안전망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내에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특히 중층적 도급 체계에서 가입이 누락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등 도급계약자로 둔갑된, 소위 ‘가짜 3.3%’ 근로자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공단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산재보험 가입자수가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올해도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들을 찾아내는 등 꾸준히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가짜 3.3 문제 해결을 위해 쿠팡CLS처럼 특정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 있나.

“카페·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해태하는 사례가 있다. 사회보험 성실신고 유도만으로 가짜 3.3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세무사협회, 프랜차이즈 본사,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음식업, 프랜차이즈 등 타깃 업종을 선정해 국세청 사업소득자료를 활용해 업종별·단계별로 가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복지사업 수요 늘어나는데 재원은 턱없이 부족”


- 공단의 근로복지사업은 산재·고용보험에 비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적은 것 같다.
“공단의 근로복지사업은 퇴직연금, 생계비 융자, 신용보증, 체불임금 해소 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 운영,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자 문화예술제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대부분은 순수입이 복권기금에서 전입되는 500억~600억원 정도가 전부인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1천만명이 넘고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로복지사업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재원의 한계로 복지사업의 종류나 그 수혜자 규모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복지는 기업복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기업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본인이 선택한 복지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부족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수익률 높은 ‘푸른씨앗’ 혜택
더 많은 노동자가 받으려면 제도 보완 필요”

- 20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이 도입됐는데, 다른 퇴직연금과 어떻게 다른지.
“‘푸른씨앗’은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공적퇴직연금기금 제도다. 제도 시행 2년 만에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수 11만여명, 기금적립액 8천700억원, 누적수익률 14.7%를 기록해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적기금으로서의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재정지원, 수수료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
“민간 퇴직연금보다 장점이 많은 ‘푸른씨앗’의 혜택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누리면 좋겠다. 현재 30명 미만 중소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실제로 더 취약한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100명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져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정부의 지원도 받고 노후도 보장받는 ‘푸른씨앗’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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