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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6 08:31
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의무,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9  
26일 국토위 교통소위 심사 … 유상운송보험 가입률 40% 그쳐

배달노동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가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법개정안에는 적정 배달료 도입, 배달기사의 알고리즘 정보 접근 보장 내용도 담겨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배달플랫폼노조와 함께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26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상운송보험 등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미가입한 배달노동자와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노동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다.

유상운송보험을 들지 않으면 배달노동자가 사고를 당할시 대인·대물 보상책임은 배달노동자가 오로지 져야 한다. 이륜차 일반 운전자보험인 가정용 보험의 경우는 이륜차를 이용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 배달노동자들이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을 요구해 온 이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약 40만명의 택배노동자 중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는 40%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배민커넥트’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폐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외에도 △적정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정보 접근 보장 등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현장 라이더가 원하고, 업체도 협조 의사를 밝혔으며, 국토부도 동의했다는 점에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면서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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