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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6 08:36
폭염 온도측정 “체감온도 아닌 온열질환 관리 지표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8  
습도·복사열 등 인체영향 분석 지표 … 온열 외 뇌혈관질환 유발 등 ‘폭염’ 정의 확대

폭염기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작업 기준을 체감온도에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습구흑구온도지수는 기온과 습도·복사열·기류를 고려해 야외 작업시 온열질환 관련 인체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별도로 고안된 지수다.

건설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에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대체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특정 범위 측정한 기상청 체감온도 ‘한계’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전문의)은 “작업시 고열로 인한 인체 부하와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온도·습도·기류·복사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특히 복사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며 “WBGT는 국제표준기구(ISO),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 같은 국제적 기관에서 열 스트레스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이드 기준이 되고 있어 야외작업 온열질환 관리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고안된 지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현장에는 WBGT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장은 “기상청이 특정 지역범위를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체감온도 지수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온열질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실제 작업 현장에서 WBGT를 측정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작업복 형태와 업무 강도를 고려해 업무량과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WBGT 측정장비가 고가라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류 이사장은 “간이형은 비교적 저렴하다”면서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비용을 활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도 클린사업장 품목이나 공공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전보건규칙 입법 의견 접수

이런 주장과 달리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가 기반이다. 지난달 22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은 규칙 558조에 폭염 규정을 신설하고, 559조에서 31도 이상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한 것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한다. 잇따라 560조와 562조 등에서 온도나 습도 조절 관련 사업자 의무와 예방 및 발생 조치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입법예고안의 폭염 정의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입법예고안이 예시로 든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 질병은 온열질환으로, 입법예고안은 단지 온열질환 예방 규정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폭염은 온열질환일 뿐 아니라 뇌심혈관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를 비롯해 김용균재단과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노조·단체 의견서도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사업주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 예외 없는 적용 △작업 중 온도·습도 및 통풍장치 설치 예외 없는 적용 △규정에 따른 휴식 보장을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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