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7 10:50
‘세 번의 사망’ 세아베스틸, ‘실질적’ 개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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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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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중대재해 중 3건 한꺼번에 기소 … 공소장에 ‘실질적’ 단어 수차례 반복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과거 세 차례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됐다. 검찰은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절차가 마련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반복된 사망사고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는지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돌·끼임·화상 4명 사망, 원·하청 11명 재판행
26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3건의 사고에서 공통으로 세아베스틸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3호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포함해 신상호 전 군산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원·하청 임직원 11명, 원·하청 법인 6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어난 4번의 사망사고 중 3건에 대한 것이다. 세아베스틸에서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차례나 사망사고가 일어나 5명이 사망했다.
기소된 사건은 △2022년 5월4일 세아베스틸 소속 노동자 1명이 군산공장에서 지게차와 충돌해 사망(1차 사고) △2022년 9월8일 무게 약 7.5톤의 환봉(원형강)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하청노동자 1명이 끼여 사망(2차 사고) △2023년 3월2일 무너진 연소재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3차 사고) 등 3건이다. 지난해 4월16일 절단된 배관이 노동자 1명의 얼굴을 가격해 숨진 사고는 아직 수사 중이다.
‘반복 사고’에 ‘재발방지대책’ 위반 이례적 적용
3건의 사망사고 모두 검찰은 세아베스틸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중 1차 사고는 △사업장 특성 및 규모 고려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법 4조2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시행령 4조3호)을 세아베스틸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의 경우 지금까지 기소된 사례가 1건에 머물러 반복된 사고에 검찰이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22년 4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굴착기가 도로를 건너던 노동자를 타고 넘어 노동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대표가) 차량 속도 감지기 설치 및 교차로 횡단보도 도색 등 개선책 등만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지게차 작업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사고의 경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법 4조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시행령 4조3호)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편성 및 집행(시행령 4조4호) 등 3건의 의무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검찰은 2022년 하청업체가 ‘환봉 낙하로 인한 충돌 위험’을 보고한 위험성 평가서를 세아베스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나아가 하청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작업지휘자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었다.
연소탑 냉각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숨진 3차 사고 역시 ‘실질적인 의무 이행’ 여부를 따졌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대표가) 연소탑 내부에 쌓이는 고열의 연소재를 제거하는 작업 등 특성과 작업 공정을 적절히 파악해 실질적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유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질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따지는 검찰
검찰은 3건 모두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노동부 판단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사망사고 발생 이후 군산공장·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세 차례 특별감독을 실시해 세아베스틸이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특히 군산공장에 대해선 112건의 시정명령과 3천840만원 상당의 과태료(36건)를 부과했다.
중대재해 기소 사건이 쌓이면서 검찰이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하는 정인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정과 절차 이행 여부가 주로 문제가 돼 공소장에 구체적 위반사항이 다소 부족했다”며 “하지만 수사와 재판 실무가 쌓이며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의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 결론이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형식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운영 외에 개선 조치 담보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이행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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