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7 10:55
현장 갈등·혼란만 남긴 윤 정부 ‘타임오프 감독’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9
|
노사 법치 명목 기획감독만 두 차례 … 노동계 “제도개선 필요, 노사자율에 맡겨야”
고용노동부가 민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벌인 두 번째 ‘타임오프 감독’이다.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계는 12·3 계엄 이후에도 정부가 타임오프 제도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당노동행위 ‘무관한’ 위법 적발이 절반 이상, 타임오프 겨냥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 초과 포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200곳 중 81곳(40.5%)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 기획감독 이후 두 번째다. 민간부문 중소·중견 중심으로 타임오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된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11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한 ‘단협 관련 위반’이 54건(48.7%)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단협 관련 위반 54건 중 단협 미신고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면제 인원 초과 규정을 두거나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두는 등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12건), 단협 미이행(2건)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 같은 ‘그 외 위반’(5건)까지 합치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위법사항(52.7%)이 부당노동행위보다 더 많이 적발된 셈이다. 기획감독이 타임오프를 겨냥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112건 중 53건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이었다. 이 중 타임오프 한도 초과가 29건이었고,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한 경우(20건), 교섭거부 해태 및 불이익 취급 등(4건)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본 것이기 때문에 (감독 과정에서) 타임오프 (한도 초과)만이 아니라 단협 위반이 많이 적발됐다”며 “(1차 때는) 대기업·공공기관 대상이고 노조도 크니까 타임오프가 더 많이 잡히면서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81곳 중 67곳(82.7%)이 시정 완료했고, 14곳(17.3%)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시정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향후 규모·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장 소송전까지 … “노사자치 원칙 훼손·ILO 협약 위반”
노동계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며 타임오프 제도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노동 3권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정부는 이를 노조탄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반노조 행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87호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노사자율로 정하면 될 문제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건 행정관청의 부당하고 과도하며 불필요한 개입”이라며 “비상계엄으로 국격이 훼손된 가운데 국제협약마저 위반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ILO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에 노조활동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 설정, 단협 시정명령 제도 등에 대해 언급하며 노조법 조항을 노사단체와 협의해 검토하라는 취지로 ‘직접요청’한 바 있다.
‘노사관계 사법화’로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노사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간부를 ‘무더기 해고’해 논란이 됐던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최근 공사측에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김진환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소통실장은 “소송 제기로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됐다”며 “노동을 적대시하는 기조가 무리한 소송 제기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대 노총 모두 지금의 타임오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바꿔 상한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단협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