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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8 08:04
진료지원(PA)간호사 업무범위 논의 어디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3  
6월 간호법 시행 앞두고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고민 깊어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시행일은 올해 6월21일로, 아직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같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 등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꾸려 운영해 왔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자문단은 7차에 거쳐 회의를 마친 상태다. 자문단에는 환자단체·정부위원·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노조·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간호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업무범위다. 업무범위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노동조건이나 법적 책임, 자격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가 이탈하자 진료지원 간호사를 수면 위로 드러내 같은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98개 업무 중 9개 업무를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89개 업무에 대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여부에 따라 위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에 참여한 보건의료노조는 시범사업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을 지적하며, 법 시행 첫 해이니 만큼 업무범위를 보수적으로 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의 자격조건을 △임상경력은 최소 3년 이상 △교육과정 1년 이상으로 하고, 무분별한 업무 전가를 막기 위해 전문의 대비 진료지원 간호사 비율을 제한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에서 의사 수술이나 진료를 지원해 왔다. 간호사가 요구받는 업무나 역할은 점점 커졌지만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제정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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