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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6 09:23
대우조선 전 대표 중대재해 ‘무죄’ 선고에 쌍방 항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4  
1심 선고 6일 만에 검찰 항소장 제출 … 리프트 와이어 교체작업 ‘건설공사’ 여부 쟁점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항소했다. 대우조선 사건은 대기업 최초의 중대재해 선고 사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사장측도 다음날 항소했다. 1심이 선고된 지 6일 만이다. 형사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지난달 19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던 박두선 전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승강기설치 회사인 하청업체 건우테크 대표와 법인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사장은 2022년 3월25일 옥포조선소의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A씨가 리프트 상부에서 60미터 아래로 떨어진 무게 약 3~5킬로그램의 와이어 연결 소켓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2심에서는 리프트 와이어 교체작업을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리프트 와이어 교체작업을 ‘건설공사’로 판단하면서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간 유예됐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게 돼 이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건우테크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을 2억2천300만원으로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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