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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6 11:31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부당해고 ‘무료상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7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을 겪은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와 유족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대지급금 지원제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률이다.

전국 7개 지사 및 5개 센터에서 사전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서비스 운영시간에 지정된 공인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상담하면 된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천780억원으로 전년 4천362억원보다 9.6% 늘었고, 취업자는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만9천명 감소했다. 건설기성액도 118조9천690억원으로 같은 기간 4.9% 줄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통해 임금체불 등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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