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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0 08:35
‘성별 임금 차이 경험’ 여성이 남성의 2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1  
민주노총 ‘성별 임금 격차 인식 조사’ … 임금격차 해소에는 대부분 공감

현재 직장 또는 최근 일했던 직장에서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은 경험이 있다는 여성 응답률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더 크게 체감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3일~31일 전국 15세 이상 임금노동자 1천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 ‘차별’ 경험, 남성은 14.2% 여성은 33%

성별에 따른 월평균 임금은 남성이 413만7천원으로, 여성(310만8천원)과 그 외의 성(232만6천원)보다 각각 102만9천원, 181만1천원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연령대·학력·고용형태·사업장 규모·업종·직종·부문·근무기간·승진 경험·지역·결혼상태·미성년자녀 유무·노동조합 조합원 여부 등과 성별 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판매직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장 내에서 채용, 승진, 중요한 업무배제, 성별 임금 차이, 성희롱 등에 대한 성차별의 심각성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승진에서의 성차별(3.53)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차이(3.43), 중요한 업무배제(3.4), 채용에서의 성차별(3.35), 성희롱(3.13) 순이었다. 정경윤 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특히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임금 차이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차별’ 경험도 차이가 있었다. ‘나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혹은 여성) 동료에 비해 임금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 남성은 14.2%가 ‘있다’고 답했는데 여성은 33%로 2배 이상 높았다. ‘나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혹은 여성) 동료에 비해 수당의 격차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문항도 남성은 12.6%만 ‘있다’고 답했고, 여성은 31.8%가 ‘있다’고 답했다.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은 ‘성역할 고정관념’

한국 사회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을 묻자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 실현 의지가 없어서’(16.2%), ‘여성이 육아와 가족 돌봄으로 경력단절 되고, 경력단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14.6%), ‘여성과 남성의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보수정치, 자본세력과 언론’(9.1%) 순으로 나타났다.

오희정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근무기간 대비 임금을 비교했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무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보직 차별과 그로 인한 승진차별이 주된 이유”라고 꼬집었다. 창구업무나 고객지원센터 등에 주로 여성이 배치되고, 주요 핵심업무는 남성으로 채워지는 등 중요 보직을 맡아야 승진이 유리해지는 구조에서 이러한 보직 차별은 승진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한 저평가가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직종의 90% 이상이 여성인 요양보호사는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월급은 겨우 200만원 수준”이라며 “여성들이 주로 하는 노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노동으로 필요할 때만 쓰다가 버려도 되는 특수고용·시간제 노동으로 구조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9명 이상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해야”

응답자 대다수(92.9%)는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8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경제·사회 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에게 가족 돌봄의 책임을 부과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돌봄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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