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15 08:19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 10명 중 7명 “건강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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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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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실태 보고서, 노동강도 ‘달리면서 일하는 수준’ … “주간근무 생활임금 보장, 인력충원해 노동강도 낮춰야”
쿠팡·다이소 등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노동 종사자들 상당수가 심야시간에 일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임금 저하를 우려해 주간노동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노동 자체가 ‘2급 발암물질’으로 규정된 만큼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야간노동을 제한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노동 기회 생겨도 ‘임금 저하’ 탓에 꺼려
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공운수노조가 낸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수준’ 보고서를 보면 물류센터 야간전담 노동자 10명 중 4명(41.11%)은 동일한 업무로 주간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전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노동을 원치 않는 이유로는 ‘임금 저하를 원하지 않아서’가 67.59%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16일~11월10일 쿠팡·다이소·우체국물류 등 물류센터 야간전담 노동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결과 이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9.36시간이었다. 식사시간은 51.86분, 휴식시간은 54.96분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월평균 근무일수는 20.45일이었고, 월평균 야간근무일수는 19.37일이었다.
야간전담업무를 하는 이유로는 ‘동일 노동시간 대비 임금이 높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66.3%로 가장 많았다. ‘낮시간 생활이 용이해서’(26.3%), ‘투잡을 수행하기 좋아서’(20.37%)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10명 중 3명 정도가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27%는 물류센터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다른 업무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12.95시간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25%)이 야간노동이 본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강도도 ‘달리면서 일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노동강도 혹은 신체적 힘듦 정도를 6~20점 사이 숫자로 표시하도록 했을 때 평균 14.33점이었다. 13~14점은 ‘빨리 걷는 수준의 힘듦’이고, 15~16점은 ‘100미터 달리기 수준의 힘듦’을 의미한다. 대부분 야간노동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노동강도도 상당한 수준인데도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업무상 사고 경험률 41.9%인데, 산재 신청은 11.9%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는 41.85%였다. 10회 이상 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16%였다. 주된 사고 원인은 차량 부딪힘, 중량물 취급, 넘어짐(미끄러짐·이륜차 주행 등)이었다.
그런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11.85%) 정도에 불과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증상이 미약해서’가 68.16%로 가장 많았지만, ‘해고·임금 등 불이익 우려’도 17.94%나 됐다.
야간노동을 시작하고 나서 수면장애나 우울감이 심해진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34.07%는 ‘매일 또는 한 주에 여러 번 잠들기가 어렵다’고 답했고, 37.03%가 ‘매일 또는 한 주에 여러 번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깬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1명(9.63%)이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6.3%가 ‘있다’고 답했다. 고혈압(12.96%)이나 심장질환(5.56%)을 야간업무 이후 앓게 됐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연구진은 “응답자들이 야간노동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 건강 수준이 나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경제적 이유로 야간고정 노동을 선호하고 있다”며 “노동자 선택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규제를 통해 야간노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간근무만으로 생활임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주간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강도를 낮추고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인력충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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