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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1 08:00
대유위니아 체불임금 해소 ‘빨간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1  
변제금 유력 재원 300억원 소송 2심 패소 … 김주영 의원 “청문회서 변제계획 확인할 것”

대유위니아가 국회 임금체불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체불임금 변제 주요 계획 중 하나로 제시했던 거래처에 3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022년부터 1천200억원대의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처와 소송서 이긴 돈으로 임금 변제”
대법원 승소 가능성 낮아져, 멕시코공장 매각도 난항

2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8월 이란 가전기업 엔텍합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위니아전자(옛 대우전자)가 엔텍합에 물품을 납품한 뒤 받지 못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이다.

위니아전자는 엔텍합에 2천47만5천426달러(약298억원)을 청구했고,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유위니아는 이에 따라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이후 엔텍합과의 소송 승소금을 체불임금 변제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국회쪽에 밝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을 뒤집고 위니아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니아전자는 그해 9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 승소시에 엔텍합에서 받는 모든 금액을 퇴직자와 재직자 미지급 인건비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엔텍합 소송은 대유위니아의 체불임금 해결 계획 중 가장 현실성이 높은 계획이었다. 대유위니아는 3천억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매각해 체불임금 변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심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에는 멕시코 최대 가전회사 마베(MABE)를 비롯한 4개사가 관심을 보였지만 법정관리 상태로 매각이 지연되자 관심이 하락했다는 게 대유위니아 입장이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9일까지는 채권자들과 조정 기간을 가졌다. 4월까지 구매자·채권자들과 매각 협상을 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부터 파산절차에 돌입해 법정관리인의 관리 아래서 자산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엔텍합 소송 패소와 멕시코 공장 매각 난항 문제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더 이상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사측의 변제 의지와 구체적인 변제 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청문회, 임금체불 엄벌 계기 돼야”

노동계는 21일 청문회에서 대유위니아에 대한 사회적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청문회로 임금체불 범죄자를 추궁하고,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박영우 회장이 국회 청문회 부름을 무시하거나 불출석한다면 임금체불 범죄를 부인하고 노동자 생계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처벌과 사회적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임금체불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사실과 범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지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는 2022년부터 1천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니아전자·㈜위니아·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 3개 가전 계열사에서 2천87명에게 1천196억6천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청산 금액은 226억3천4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18.9% 수준에 불과하다.

대유위니아는 체불임금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차녀인 박은진씨, 각각 박 회장의 배우자와 조카인 한유진씨와 박현철씨, 김동현 그룹 전 비서실장이 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 자산을 몰아주며 임금체불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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