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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4 14:56
공무원 재해보상 허점 수두룩, 노조 “개선안 실효성 없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재심 1년 넘게 걸리고 요양 후 불이익도 겪는 문제도 여전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01 06:30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적용 범위가 좁고 현장 지원 대책도 빠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재심 처리 지연과 요양 중 발생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공무원재해지원센터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치고 병든 공무원에게 입증 책임과 기다림, 인사상 불이익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재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고 자살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놓인 공무원의 업무를 즉시 중단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일우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왜 휴직기간 연장 대상을 위험직무로 한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직무를 수행했더라도 필요하면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긴급직무휴지에 대해서는 “‘그림의 떡’이 되거나 실속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공백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없으면 제도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위기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하는 전문인력 시스템이 없다면 일반 병가 사용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요양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근속승진 제한과 수당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도 지적했다. 고광완 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휴직 후 복직할 때 전보와 배치전환, 근속승진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 처리 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간 심사를 기다려야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형규 공무원재해지원센터 대표는 “공무원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돼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재해공무원에게 장기간의 불안정한 상황과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재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공무상 병가를 180일에서 365일로 늘리고, 재심기간도 법령으로 정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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