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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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염 작업중지권 실태 모른다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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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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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 없어” 사례 파악 안 했다? … 폭염 산재 5년간 243건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02 06:30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작업을 멈출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폭염 작업중지권 실태는 정부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 사업주나 근로자가 폭염을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실적이나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폭염 작업중지 기준은 있지만 실제 작업중지권 현황까지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때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도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작업중지권과 폭염·한파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흐름과는 엇박자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홍수·폭염·한파 등의 사유로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폭염 산재는 늘고 있다. 김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최근 5년간 243건이다. 2021년 25건에서 2022년 29건, 2023년 33건, 2024년 73건, 2025년 8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4명이다. 올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8월 말 기준 24건이다.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으로, 이 중 1명은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태선 의원은 “작업중지권 확대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부도 폭염 작업중지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가 위험할 때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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