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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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법 위반 4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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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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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 189건 사법처리, 284건 과태료 5억원 부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02 06:30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안전보건규칙 위반 등 473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노동부는 6월2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 6월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로켓 추진체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연료를 충전하던 중 화재·폭발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2월에도 고체연료를 빼내는 이형작업 과정에서 추진체가 점화돼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와 유해물질 등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2018년·2019년 유사 사고 이후에도
폭발·화재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수두룩’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위반사항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184건이었다. 이 중 폭발·화재 관련,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내용이 49.5%로 절반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폭발·화재 관련 △분진·폭발 위험 장소 방폭 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 △비상발전기 경유 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 등 46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해서는 △열팽창에 의한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 등 45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위험물 취급장소에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비상구 미설치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 등 93건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와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같은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도 포함됐다.
생산량 증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 미충원
위험물질 관리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위반사항이 56건으로 1억7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도 각각 27건, 4건 적발돼 6천750만원, 29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이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2건이 적발됐다.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과 기계 온도에 따른 인터로크 설정치 기준 위반 등이다. 이에 2천57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보건표지 위반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반 등 95건에 대해서도 약 2억3천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생산량 증가와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위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데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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