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8 08:21
“공항 주차관리 필수유지업무” 인천지노위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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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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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주장 대부분 수용 … “단체행동권 제약” 비판 불가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주차장 관리·셔틀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 노사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환경미화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항 현장업무 대부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서 노동자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미화 뺀 모든 업무 필수유지업무로
17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제기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파업시 안내데스크·방송실을 담당하는 여객터미널 사업부의 경우 20%, 공항 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관리 사업부는 17%, 셔틀버스 사업부는 47%, 자유무역지역 시설관리는 30%의 유지율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지율 50%였던 탑승교 업무는 78%로 확대했다.
노사 간 가장 큰 쟁점 업무로 꼽힌 환경미화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천지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환경미화업무는 하루 33만명 이용이 예측되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이 있다. 노사는 별도의 협정 등을 통해 환경미화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며 사용자 주장을 수용하는 내용의 권고를 남겼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건에서 탑승교는 기존 유지율을 유지하되 나머지 업무는 모두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여객터미널에 39%, 탑승교는 83%, 환경미화는 33%, 교통관리는 35%, 셔틀버스는 51%, 자유무역지역 시설관리는 60%의 유지율을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고 인천지노위는 사측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유실물관리소 없으면 승객 생명·건강 위험?
인천국제공항 업무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항 유실물관리소·안내데스크·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 대리인인 박정준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약속)는 “이번에 필수유지업무로 추가된 업무들은 쟁의행위가 발생해도 승객이 불편을 겪는 정도”라며 “해당 업무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노무사는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항공운수사업이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하위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나와 있지만 각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인천지노위가)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단체행동으로 사용자의 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되고,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취지”라며 “필수유지업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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