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8 08:22
클렌징 개선 약속 어디로? 또 구역 뺏긴 쿠팡 택배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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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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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의에 따른 수행률 하락은 클렌징 요건 아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가 또다시 구역회수(클렌징)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클렌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CLS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1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클렌징을 개선하겠다는 청문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한 CLS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4명이 클렌징을 당했다. CLS가 수행률 미달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들의 구역을 이달 14일로 클렌징하고 공개입찰에 붙인 것이다. 수수료 삭감에 맞서 쟁의행위를 한 뒤 같은 달 23일 현장에 복귀한 직후였다.
노동자들은 배송 구역이 사라지면서 일을 못하게 됐다. 해당 구역을 다른 대리점이 가져가게 되면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 상태에 처하게 된다.
노조는 쿠팡이 지난해 국정감사, 청문회, 상생협약 등에서 클렌징 문제를 개선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한다. 쟁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과 맺은 ‘쿠팡-소상공인, 민생단체 상생협약서’에서 정한 클렌징 요건 기준이다. 해당 합의에서는 ‘영업점의 계약위반 행위(배송인력 미확보에 따른 지속적인 배송차질)’가 있을 경우 영업점과 협의 후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합법 쟁의행위에 따른 일시적 배송차질은 ‘배송인력 미확보에 따른 지속적 배송차질 등’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CLS가 약속을 어기고 쟁의행위에 따른 수행률 하락만을 이유로 택배노동자의 노동 3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강한승 대표와 홍용준 CLS 대표가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과 앞뒤가 다른 행태”라며 “CLS는 즉시 해당 구역에 대한 클렌징을 철회하고 청문회 약속과 상생협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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