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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8 08:23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수사’ 3년간 제자리걸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서울공공서비스지부 마포경찰서 앞 기자회견 … “노조파괴범 두둔 경찰 규탄”

‘민(주)노(총)탈퇴 전략’ 문건을 만들고 노조에 가입한 청소노동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가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이 3년 넘게 이들 수사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이성균)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범 두둔하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경찰이 노조파괴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인 태가비엠은 2016년 청소노동자들이 지부(당시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하자 이들에게 노조 탈퇴를 협박했다. 이후 원하청이 노조파괴를 공모한 증거가 드러나자 노조 간부들은 병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병원 로비 등지에서 항의했고 병원은 이들을 업무방해·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 이후 노조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며 노조파괴 가담자이기도 한 병원·태가비엠 관계자 3명은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 노조파괴를 부인하는 등 허위진술을 했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이후 지부는 2021년 11월 이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태가비엠 대표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 “상생협력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인정받았다는 취지였다. 해당 대표는 5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이 노조파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내린 9명 중 1명이었다.

지부는 이날 경찰서에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성균 지부장은 “경찰은 고소 이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직무유기다. 지금 당장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 결과를 봐야 했다”며 “고소인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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