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8 08:25
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 설립 뒤 ‘첫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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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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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수당 총인건비 제외로 경영평가점수 하락에 반발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위원장 김남일)가 지부 설립 뒤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다가 낮은 경영평가를 받게 될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60%에 달하는 예산 삭감과 정원 절반 이상 인력의 강제 전보조치를 겪어 조직적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타워에는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장이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 정책을 강제로 수행하며 겪어 온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게 지부 입장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기업 정책 기조를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으로 바꾸면서 사회적기업진흥원 노동자의 절반가량을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노동자들이 지역에 내려가지 않으려 하자 유인책으로 월 20만원의 이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수당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총인건비를 초과할 상황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린 총인건비를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주수당으로 총인건비를 초과시키지 않기 위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상황도 예상된다.
지부는 당초 이를 우려해 이주수당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노동부에서 약속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니 말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과거 자료에서도 그런 기록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이주수당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과거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이전했을 당시 이주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됐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해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6월까지 시행한 뒤, 7월 경영평가 등급을 심의·결정해 8월 결과가 공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경영성과급이 결정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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