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0 08:21
[단독] 노동부, HD현대중 ‘2명 화상’ 치료 지속에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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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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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화상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전환 … 재해자들 방염복·보호구 미착용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생한 노동자 2명의 화상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상을 입은 노동자 2명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독으로 이어졌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지청은 지난해 12월 전기 폭발로 화상을 입은 재해자들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전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3도크 골리아스 크레인 8호기에서 지난해 12월7일 오후 6시15분께 크레인 점검 도중 전기 쇼트(합선)가 발생해 아크(불꽃)이 튀어 작업자들 옷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보전부 외업전기정비팀 김아무개(58)씨와 이아무개(32)씨가 각각 얼굴과 허벅지, 손·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일 돌발 고장 조치를 위해 비상 호출을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쇼트 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중공업측이 사고 19일 만인 12월26일 작성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약 3시간 전인 오후 3시20분~3시45분 시운전 과정 중 쇼트 발생으로 콘덴서 및 파워 퓨즈가 손상되고, 차단기에서 아크가 발생됐다. 쇼트 발생 원인이나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이 다시 공급됐다. 당일 오후 6시께 비상 호출을 받고 출근한 김씨가 작업에 투입된 뒤 약 15분 만에 또다시 쇼트가 발생해 화상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또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전기작업계획서·위험작업허가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재해자들은 활선작업을 하는데도 방염복과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등 화상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사측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지체 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조는 무리한 생산이 사고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3도크는 현대중공업에서 제일 큰 도크이고, 크레인 8호기도 주력이므로 여기서 고장이 나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사고 당시 선박 진수 시점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생산 일정에 맞춰 작업자를 투입시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치료 경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화상을 입은 재해자들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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