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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0 08:27
신성자동차 또 노조간부 8명 ‘표적해고’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지회장 포함 3월31일 계약해지 통보 … 노조 “노조 설립 뒤 조합원 이미 13명 해고돼”

대표의 성추행과 노조간부 표적해고 논란에 휩싸인 신성자동차가 지난달 또 노조간부 8명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18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자동차가 지난달 31일 노조간부 8명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라며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회 등에 따르면 신성자동차는 지난달 20일 지난해 실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김원우 신성자동차지회장과 간부 8명을 3월31일부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4월 노조를 결성한 뒤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된 조합원은 이미 13명에 달했다.

지회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성자동차가 지난해 10월 조합원을 영업전시장 당직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난달 18일 판정했다. 영업전시장 당직업무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사용자가 당직 배치 권한을 행사해 당직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조합원 당직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당직에서 배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이 ‘노조 조끼’를 입지 못하도록 한 것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전남지노위는 “노조의 조끼 착용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퇴장시키거나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전남지노위는 신성자동차의 단체교섭을 거부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지회는 이번 계약해지도 ‘표적 해고’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사용자가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남지노위는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노동청은 신성자동차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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