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1 07:16
“여름휴가 사흘이 1년 휴가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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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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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장 큰 피해 … 1위 주 52시간 제외, 2위 각종 수당 배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명훈(가명)씨는 1년 중 여름휴가로 정해진 3일만 쉴 수 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일하는 누구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해당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고씨는 회사대표에게 휴가 이야기를 꺼냈지만 돌아온 건 “하루라도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는 엄포였다.
고씨는 올해 초 설날과 법정 공휴일에도 여러 차례 출근했지만 어떤 추가수당도 받지 못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근로기준법 56조가 보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 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10일부터 1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2.4%의 응답자(중복선택)가 ‘주 52시간제 적용제외’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
고씨 사례처럼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까지 자리 잡게 된다.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 32.2%는 5명 미만 노동자가 각종 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가장 큰 피해 2위로 꼽았다. 3위로는 해고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29.8%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고, 4위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27.1%)가 꼽혔다.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조주희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정해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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