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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2 07:54
“사모펀드 노동권 침해 막는 법개정 필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국회 토론회 “해고 제한·이사 책임 강화” … “사회적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장기화할 양상인 가운데 사모펀드의 노동권 박탈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홈플러스 사태해결과 종사자·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진보당 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혜경 의원실 조인환 선임비서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위한 개정 방향과 예시를 제시했다. 상법·근로기준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국민연금법 등을 개정해 사모펀드에 대한 노동자의 견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먼저 상법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개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 대상에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조 선임비서관은 한 발 더 나아가 근로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을 두는 근로기준법 24조 개정도 꼬집었다. 현행법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선임비서관은 “‘해고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한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해고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서면 합의서 사본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만 하고 있다.

조 선임비서관은 회생계획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생계획에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강제로 넣게 하자는 취지다. 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생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공적기금을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법 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공공성’을 추가하고,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현행 부채비율 한도를 400%에서 200%로 바꾸고, 지분증권 소유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없다면 5년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높은 차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노동권 박탈을 막자는 취지다.

조 선임비서관은 “사모펀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기능 내지는 손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며 “해고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고용노력을 강조하되,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고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사용자가 최대한 부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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