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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2 17:13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 자녀돌봄 지원 ‘10시 출근제’, 최저임금 1만320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02 07:30

새해에는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재개하고 청년이나 고령자, 저소득자, 비수도권 구직자 일자리 지원이 강화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른다.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210만원 →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월 220만원 → 250만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1일부터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60만7천650원에서 168만4천210원으로 인상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최초 2일분은 16먼760원에서 16만8천420원으로, 최초 1일분은 8만380원에서 8만4천210원으로 상향된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모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선도 인상된다. 현재 매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범위 내에서 최대 220만원을 지급하는데, 250만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범위 내 최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 15~35시간 이하로 줄이면,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을 지원했다. 새해부터는 노동자 복직 뒤 사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명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60만원, 30명 이상 사업장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1명당 최대 60만원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노동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노조법이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해석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기업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자 1명당 매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뒤 월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노동자의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비수도권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자의 취업활동을 장려하고 구직활동 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노동자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지원하는 쪽으로 바뀐다.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다.

종전에는 모든 업종의 취업애로청년, 빈일자리업종의 모든 청년으로 구분해 지원했다. 새해부터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의 취업애로청년과 비수도권의 모든 청년을 지원한다. 사업주 지원금액은 업종과 지역 구분 없이 청년 1명당 1년간 720만원 그대로다. 청년지원은 빈일자리업종만 2년간 480만원을 균등지원하는 것에서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원으로 차등화한다.

일손부족업종 중장년 근속시 1년간 360만원 지급

중장년이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을 위해 경력설계 → 직업훈련·일경험 → 취업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친 50세 이상 중장년이 6개월과 12개월 근속하면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시행한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정년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1천80만원을 지원해 왔다. 새해부터는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40만원씩 최대3년간 1천440만원을 지원한다.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일학습병행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연계한 7개 종목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대상이다.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 발굴해 숙련인재로 키우기 위한 ‘기특한명장’ 제도도 시행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용접·용단시 불꽃이나 불티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을 인정받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월2일부터 시행한다. 사용가능한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kf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 제출 의무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 유예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된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16일부터는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2021년 1월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16일까지 MSDS를 제출해야 한다. 구성 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일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화학제품의 MSDS에 정부가 부여한 제출번호가 기재돼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사고를 막기 위해 6월26일부터는 설치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1명당 45만원 지급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길게는 1년간 중증남성 1명당 월 35만원, 중증여성 1명당 45만원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에 참여한 장애인의 훈련수당을 하루 2만2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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