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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5 15:58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300명 이상의 17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 직장인 30% “노동법 안 지켜져”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1.04 15:44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이 300명 이상 사업장보다 17배가량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와 회사의 노동법 준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30.6%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명 미만이 40.2%로 가장 높았고, 5~30명 미만은 33.2%, 300명 이상은 28.9%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회사가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받았다는 응답은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70%대를 넘겼지만 5명 미만은 46.3%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36%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300명 이상(2.1%)과 비교해 17배 이상 높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24.5%였으나 5명 미만 사업장은 53.7%로 절반을 넘었다.

사회보험 가입 격차도 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59.1%로 가장 높았으며, 300명 이상은 11.2%에 그쳤다. 건강보험 역시 5명 미만 사업장은 57.9%가 가입하지 못했지만 300명 이상은 9.1%였다. 고용보험 미가입 응답도 5명 미만 사업장은 56.7%로 평균 26.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산재 대응에서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해 치료받는다는 응답은 평균 45%였으나, 5명 미만 사업장은 28%로 가장 낮았다. 치료비를 노동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응답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42.1%로 가장 높았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노동자와 회사가 치료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응답도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1.0%로 가장 높았다.

또 5명 미만 사업장은 직장생활 만족도가 56.1%로 가장 낮았지만 고용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67.1%로 가장 높았다. 급여 수준 때문에 직장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응답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많았는데,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84.5%는 5명 미만 사업장 등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오랫동안 적용되지 않으면서 노동법의 범법지대로 전락했다”며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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