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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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유발하는 ‘근로자대표제+재량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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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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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성 문제로 재량근로제 합의 ‘무효’ 판단 사례 ‘주목’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1.06 07:30
젠틀몬스터·탬버린즈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직원들이 주 70시간을 넘는 장시간 ‘공짜 노동’에 내몰렸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한 재량근로제와 근로자대표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과거 게-임업계에서도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부가 재량근로제 합의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게-임업체 재량근로제 합의 ‘제동’
2020년 게-임업체 펄어비스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위반한 장시간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회사가 근무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했다”며 “업무수행 방식에서도 실질적인 재량권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재량근로 도입에 합의한 근로자대표가 누군지도 몰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당시 이 같은 증언을 근거로 펄어비스의 재량근로제가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근로감독을 실시해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뤄졌고,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약 3억8천만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졌다. 근로감독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 데다,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수용하면서 행정종결로 마무리돼 형사처벌을 피했기 때문이다. 근로자대표에 대한 별도의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의 핵심은 실체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무효라는 점”이라며 “게-임업계에서 이런 꼼수가 다시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고, 재량근로제 합의는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량근로제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산정된다. 당시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도입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면서 종전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종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체결한 재량근로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노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면합의 등 대표권 행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당시 정부 근로감독 결과는,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근로자 과반에 의해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대표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과반에 미달하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젠틀몬스터도 유사 논란 “제도 개선해야”
<매일노동뉴스>가 5일 보도한 아이아이컴바인드 역시 재량근로제와 근로자대표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펄어비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수당이나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사쪽은 본지 질의에 “(재량근로제 서면합의를 앞두고) 2023년 그룹웨어 공지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이유에 대해 전사적으로 설명했다”며 “이후 인사팀 직원을 통해 부서 관리자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근로자대표 모집 및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량근로제 도입과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이 적법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본지와 인터뷰한 복수의 노동자들은 재량근로제나 근로자대표의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대표 대표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연 노무사는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요건이나 선출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량근로제 등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재량근로제와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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