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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15 17:11
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으로, 감독 사업장 3배 확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노동부,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발표 … 장관 “노동·산업안전 수준, 감독관에 달렸다”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14 16:47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도 2027년까지 3배 가까이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73년 만에 명칭 변경, ‘일하는 모든 사람’ 포괄
2천명 늘려 예방감독 강화,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대

근로감독관 명칭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돼 왔다. 노동감독관이라는 명칭은 지난해 9월 공모와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후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 바 있다.

감독관 규모와 감독 사업장도 대폭 확대한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4천곳(전 사업장의 2.6%)에서 올해 9만곳, 내년 14만곳(전 사업장의 7%)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관도 증원한다. 2024년 기준 3천131명(노동 2천236명, 산업안전 895명)에서 올해 5천131명(노동 3천36명, 산업안전 2천95명)으로 2천명을 늘린다. 신고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후 감독에 주력하는 행정을 바꿔 예방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독관 1명당 관할 사업장수를 2024년 950개소에서 올해 700개소로 줄이고,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도 지난해 7 대 3에서 2028년까지 5 대 5까지 상향한다.

‘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 범위 제한
‘감독관 전문성’ 확보 위해 인사·교육 개편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범위도 구체화했다.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된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 인·허가 업종과 특별사법경찰관 출입 사업장, 소규모 건설현장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사건이나, 신고·진정 사건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시스템도 개편한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고, 산업안전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중 기술직군 채용을 지난해 36.8%에서 2029년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 대해 ‘공인전문인증제(1·2급)’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을 이론 중심에서 체험·실습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한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민간기업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면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감독관들이 쿠팡으로 대거 이직하거나 현직 감독관이 쿠팡 임원과 접촉해 논란이 됐던 만큼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천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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