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1-16 13:29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남긴 것] 서울시 ‘자의적 임금체계’ 개편 막고, ‘정년연장’ 얻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총액 10.3% 인상안 속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받을 수 없었다”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1.16 07:30

파업으로 이틀간 멈췄던 서울 시내버스가 15일 새벽 첫차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2025년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다. 임단협을 살펴보면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 등 노동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합의가 지연된 배경에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발생한 통상임금 산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가 노조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 운송 적자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 교섭 막판까지 자의적 임금체계 강요

갈등의 시작은 자동임금상승분이 발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부터다. 이 판결로 버스노동자가 받았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됐다. 가산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협상 최대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어떻게 통상임금에 반영하느냐’였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산정기준시간을 두고 부딪혔다. 산정기준시간이 늘어날수록 통상임금은 줄고 노동자 몫은 작아진다. 노조는 176시간을, 서울시는 209시간을 주장했다.

노조가 176시간을 주장하는 것은 임금체계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단협상 만근일인 한 달 22일,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을 정하고 여기에 주마다, 혹은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질 때마다 연장근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받았다. 사쪽이 209시간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제 기준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쟁점은 결국 교섭 타결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막판 서울시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총액 기준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 동아운수지부가 사쪽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추가 인상분이 발생하면, 이를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동아운수 사건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2016년 지부 조합원들이 낸 소송이다.

서울시안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자는 것이다. 이후 법원 판결로 차액이 발생하면 그 상승분만큼만 지급한 뒤, 임금체계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유재호 노조 부처장은 “10%대의 임금인상안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임금체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고 했다. 결국 현행 임금체계는 두고 총액 기준 2.9% 임금만 인상했다.

정년연장 등 성과, 한국노총 “선도적 합의 환영”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또 하나 얻어낸 게 있다면 정년이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높인다. 노조의 정년 65세 연장 요구가 단계적 정년 연장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정년연장 합의에 주목하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963년 7월1일생부터 정년을 2년 연장해 만 65세로 하기로 한 결정은 현장에서 먼저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이며,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기준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합의를 제도적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정년연장 입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