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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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채용공고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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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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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24 오픈API’로 체불사업주 명단 민간개방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1.18 15:35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민간취업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민간취업플랫폼에 데이터로 개방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근로기준법 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지난 13일 기준 총 606명으로, 사업주의 이름과 체불액은 3년간 공개된다. 민간이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고용24 오픈AP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구직자가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민간취업플랫폼은 고용24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채용공고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민간 취업플랫폼은 채용공고 등록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연동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아닌지 표시할 수 있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공공기관, 학교 등이다. 고용24에 접속해 오픈API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픈API 인증키가 발급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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