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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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논란 베베드피노 운영업체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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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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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본지 단독보도에 곧바로 감독 착수 … “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법 위반시 엄정대처”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5.13 06:30
임금체불·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운영 업체 ㈜더캐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더캐리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12일 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드러났다.<5월12일자 2면 “천억대 매출 아동복 ‘베베드피노’ 상습 임금체불·불파 논란” 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노동청은 베베드피노를 비롯해 더캐리가 운영하는 브랜드 매장 노동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동시에 계열사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로 계약해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을 했는지도 점검하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감독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성장에만 매몰돼 노동권 보호를 해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중견 아동복 기업인 더캐리는 전국에 142개 직영점과 66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더캐리는 노동자들에게 휴일·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휴일근로 등을 하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훨씬 넘겨 일했다고 증언했다. 더캐리 사용자쪽은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더캐리의 자회사인 헤이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지시는 모회사에서 받았다. 의류판매업은 파견허용업무가 아니다.
임금체불이 공론화한 뒤 더캐리 자회사들은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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