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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4 09:35
‘화력발전소 폐지 기본계획’ 수립에 노동자 참여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법’ 상임위 통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지원위원회’ 설치하기로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5.20 06:30

석탄화력발전소 노사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취지의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6·3 동시지방선거 기간임에도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다. 기존 정부안에서 거버넌스 조항을 대폭 보완해 가결됐다.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노동자·지자체장 등 위원으로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24년 7월부터 17건이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이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고용과 지역경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행정적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기존 정부안 대비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동·지역경제 활성화·대체산업 육성 등의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 공무원 △산업별노조 연합단체 중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에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게 했다.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대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법안명에 ‘정의로운 전환’ 빼고
노동자 정의는 대통령령 위임

기후노동위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양한 이름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처음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도 다르게 ‘노동자’를 넣었다.

논란이 됐던 정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는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발전소에 상주하며 상시적으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자, 연료 하역 등 발전소를 전담해 주기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폐지지역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를 포함해,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당초 정부는 첫 번째 안에서 인접지역을 제외했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들어갔다.

특별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까지 무난히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정안은 국민의힘쪽이 관심을 보여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노동계를 연이어 만나며 중재한 덕에 진척을 봤다. 공청회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소수의견을 통해 “위원회 대안은 원안의 핵심 취지인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구체적 목표연도 설정 및 정부의 폐지 권한 규정을 누락하고 있다”며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본연의 입법 목적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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