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24 09:46
|
SPC삼립 노사, 작업중지권 보장 합의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
특별교섭 후 산재 공동 대응 합의문 도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5.20 06:30
SPC삼립 노사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SPC삼립과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SPC삼립노조는 19일 오전 SPC삼립 시화공장 대회의실에서 노사공동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교섭 합의문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원칙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노사는 산업재해 발생시 상호 즉시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소통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설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이 준수되도록 작업중지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중지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로 이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4일 이상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 예방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갔다. 노사는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에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 화섬식품노조가 주관하는 안전보건특별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내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재해가 발생한 직후 화섬식품노조가 특별교섭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노조는 사고 당일 회사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와 사용자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특별교섭 끝에 합의문을 도출했다.
최일호 SPC삼립지회장은 “SPC삼립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가 끼여 숨지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는 향후 합의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실무논의를 이어간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