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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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폭염안전 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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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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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태 기자 입력 2026.05.26 06:30
곧 무더운 여름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난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보고 폭염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천곳을 불시 감독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다.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다. 폭염작업과 관련해 사업주나 노동현장 관리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문답으로 정리해 봤다. 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을 참조했다.
Q: 폭염작업이 뭔가.
A: 폭염으로 체감온도가 31℃ 이상 되는 장소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이다.
Q: 옥외작업이 아닌 실내작업도 폭염작업인가.
A: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는 실내·옥외 모두 해당한다.
Q: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계나 습도계를 비치하라는데,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언제를 말하나.
A: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게 예상되는 경우다.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폭염 영향예보(관심, 주의, 경고, 위험)나 특보(주의보, 경보)를 활용하면 된다.
Q: 5대 기본수칙상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어떻게 부여하는가.
A: 말 그대로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도 된다.
Q: 1시간마다 휴식시간을 줘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지 않으면 폭염작업에서 제외해도 되나.
A: 이 경우에도 음료수 및 소금 비치, 온습도계 비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보존, 119 신고 등은 지켜야 한다.
Q: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과 폭염 휴식시간이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
A: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폭염작업을 한 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주면 된다.
Q: 휴식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
A: 노동자가 체온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냉방장치 등이 구비된 휴게시설에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치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Q: 33℃ 이상 폭염작업시 휴식 부여 예외는 없나.
A: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다면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냉매·팬선풍기로 냉각효과를 내는 의류)를 지급·착용하게 해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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