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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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고위험 사업장 1천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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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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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2일 기본수칙 준수 여부 확인 … 이후 감독체계로 전환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27 06:30
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점검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를 비롯해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 지급 △긴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만큼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면서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했다.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는지 함께 파악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집중점검이 종료된 뒤 다음달 15일부터는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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