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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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 전국 공공공사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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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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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실화 요구 “정부 답 달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5.28 06:30
올해 처음으로 공동교섭을 했던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공사현장과 공공공사 현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멈췄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최동주)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위원장 김경수)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동교섭단은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 10차례 교섭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임금 총액 기준 15% 인상과 근로시간 주 40시간 준수가 공동교섭단의 핵심 요구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쳤지만 노사의 이견이 커 결국 지난 21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분과와 노조는 22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제도 미비와 미흡한 감독 탓에 저임금이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발주처-원청 건설사-전문건설업체-타워크레인 기사’로 이어지는 도급구조의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며 노무비가 줄어드는데, 현행법과 고시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저임금 늪에 빠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64%보다 낮을 경우 적정성 심사에 돌입한다. 발주가격의 64%가 실질적으로 낙찰가로 형성돼 노무비가 기존의 64%로 줄어든다는 게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실질 임대료 단가를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을 조장한다고 본다.
분과와 노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용가능한 장비도 자의적 기준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제작연도 기준 20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고, 정밀진단 제도를 통해 3년 단위로 사용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는 제작연도 10년 이하, 혹은 5년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장비 사용을 제한한다. 분과와 노조는 임대업체가 사용 가능한 장비를 미리 교체하거나 폐기하면서 저가 입찰경쟁과 정비비·안전관리비 축소, 저가 장비 확대로 이어진다고 본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검토하겠다’는 것 이상으로 대화체를 꾸리는 방안 등 명확한 답을 줄 때까지 파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공공공사 현장의 약 85%가 멈췄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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