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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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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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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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 노동자들 “보호대책부터”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5.29 06:30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짓밟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심야영업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마트·배송·택배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연맹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은 혁신이 아닌 노동자의 잠과 건강을 갈아 넣는 죽음의 노동체제”라며 “아무런 보호대책도 없이 전국 대형마트를 심야 물류기지로 만들겠다는 건 노동자의 생명보다 재벌 유통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쿠팡을 막겠다며 또 다른 유통재벌의 규제를 풀어주면 피해는 노동자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와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라고 꼬집었다.
정다운 마트노조 조직국장은 “실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은 정년퇴직에 따른 공백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아 직원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새벽배송까지 확대되면 적은 인원이 고강도 노동에 떠밀릴 수밖에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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