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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2 07:55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종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8  
표준시장단가 개선, 발주자 직접지급 … 대정부 요구안 국토부 수용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1 06:30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으로 멈췄던 전국 건설현장이 사흘 만에 다시 움직인다. 국토교통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는 약속을 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노동자들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돌입했던 파업을 31일 오전 8시 중단했다.

국토부 물밑 대화서 수용 약속
31일 새벽 노사 협상 극적 타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위원장 최동주)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위원장 김경수)로 이루어진 공동교섭단과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이날 새벽 12시30분께 만나 3시10분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2026년 임금을 총액 대비 8% 인상하는 내용이다. 적용시기는 2028년 1월1일부터다. 두 노조 조합원들은 1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한다.

잠정합의안 도출 배경에는 국토부가 있다. 당초 공동교섭단은 파업에 돌입하며 “표준시장단가를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건설 대기업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저단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표준시장단가를 지목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생산에 필요한 단위당 노력·재료)은 국토부가 공고한다. 문제를 풀 열쇠를 국토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공동교섭단 관계자는 “30일 오후 8시쯤 국토부와 물밑 대화에서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 냈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늦은 밤에 만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적정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과 관련한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시 유관단체와 적극 참여·지원 △타워크레인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 △소형 및 일반 타워크레인 규격 안전관리 취약점 점검 및 개선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및 수수료 체계 개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단가 규격 18톤까지 확대
을지로위에 제도개선위원회 설치하기로

눈여겨볼 만한 합의 내용은 국토부가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하도급구조는 ‘발주자-원도급사(종합건설회사)-하도급사(전문건설회사)-타워크레인 임대업체-타워크레인 노동자’로 이어진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받으면 대금지급 지연과 이로 인한 임금체불 등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도 눈에 띈다. 타워크레인 노사와 시민단체가 모인 ‘정의로운 타워크레인 범국민대책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에서 제시하는 타워크레인 규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에 L형, 16·18톤 규격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T형·14톤까지만 규격이 만들어져 있어 14톤을 초과한 타워크레인도 14톤 규격에 맞춰 단가가 책정돼 왔다. 또 표준품셈 규격도 확대하고 정비비율과 기계가격도 개선한다. 노무비 조사방식 변경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규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이른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다. 노사민정이 결합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타워크레인 노사는 현행법상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20년인데도 원청이 10년 이하의 타워크레인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저임금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타워크레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노사와 정부 간 대화를 이어왔다. 위원회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비상대책위원회,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전태일재단·한국노동재단·L-ESG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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