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6-04 18:40
철강 노동자들 “철강산업 기본계획에 노조 참여 보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산업전환시 고용유지·총고용 보장 원칙 들어가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2 06:30

이달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철강업종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용보장 장치와 해고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산업 경쟁력만이 아니라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지역경제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국가 철강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요구안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기업의 산업전환을 지원할 때 노조와의 대화, 노동자 고용안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요구안은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노조 참여 보장 △설비 규모 조정과 사업 재편에 대한 고용보장 장치 마련 및 해고 금지 원칙 명시 △철강산업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K-스틸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 때 노조 참여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법 시행령 개정안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명시하라고 했다.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에도 노조와 지역대표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획·지원·승인의 기준, 평가 결과,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고용, 안전, 원·하청 격차, 지역경제 영향 지표 관리 의무화도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사업 재편 지원 추진시 그 전제로 고용유지,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금지 원칙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구조조정·감산·공정전환 계획 승인 전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 재편 기업에 세제·재정을 지원할 때 노조와의 사전 협의와 고용안정계획 제출 의무화를 필수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탄소 철강기술 지원·인증·사후관리 체계에는 고용영향평가 내용 중 노동안전·숙련유지·전환배치 항목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포항·광양·당진·인천 등 철강산업 집적지에 지역 사업 전환 계획과 국가 전력망·용수·공급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을 국가 공공계획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