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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4 18:54
울산화력 붕괴사고로 ‘에너지 전환’도 멈칫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2  
3개월 연장한 사고조사위 활동 4개월 추가 연장 … 안전대책 미비로 다른 발전소 해체도 전면 중단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6.04 06:30

노동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이 또 연장된다. 울산화력 붕괴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전면중단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해체공사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폐지된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해체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기 40기 폐지
안전대책 필요한데 사고원인 조사 지연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7일 끝날 예정이었던 ‘울산화력발전소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4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11월18일 시작한 사고조사위 활동기간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당초 올해 3월17일까지 4개월 활동할 예정이었다가 3개월 추가한 데 이어 다시 연장하게 된 것이다.

울산화력 사고 현장 최종 조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체공사 도중 무너진 5호기의 잔해물을 들어낸 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잔해물 제거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려면 현장을 오픈해 해체작업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한 곳을 확인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추가 조사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구조물을 쉽게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기둥이나 철골 등을 미리 절단해 놓는 일이다.

울산화력 사고조사가 늦어지면서 전면 중단된 다른 발전소 해체작업 재개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울산화력 5호기 붕괴사고 여파로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는 폐지돼 가동을 멈춘 뒤에도 해체작업이 중단됐다. 울산화력 4·5·6호기도 발파작업까지 한 뒤 잔해물을 치우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 2호기는 취약화 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는 이달 울산화력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향후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에 발전소 해체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다. 안전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해 말 가동을 중단한 태안화력 1호기부터 시작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해체공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된 뒤 LNG 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 2037년부터 2038년까지는 12기가 추가로 폐지된 뒤 양수·수소전소·암모니아 혼소 같은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해체공사가 늦어지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기에 맞닥뜨린 ‘고위험’
“서두르지 말고 대책 제대로 만들어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발전소 해체 현장의 안전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울산화력 붕괴사고는 에너지 전환 과정의 구조적인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화력발전소 해체공사는 고소작업, 노후 구조물, 중량물, 잔해 유해물질 같은 위험·유해 환경으로 둘러싸인 고위험 공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발전소는 발전기끼리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 많아 발파·해체 작업시 가동 중인 인근 발전소까지 영향을 줘 사고를 확대할 수 있다.

울산화력 붕괴사고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호기에 매몰된 노동자를 찾기 위해 양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한 뒤 구조작업에 나섰다. 구조작업 도중 4호기와 6호기가 무너질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그나마 울산화력은 발전기 간 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이었다”며 “다른 화력발전소는 발전기 간 사이가 매우 좁아 해체공사시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발전소를 지은 지 오래돼 증·개축하면서 사실상 설계도가 없는 상황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 구조 등도 사고 위험을 더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발전소 해체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안전매뉴얼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 발전소 해체를 고위험 공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독일법정산재보험(DGUV)은 해체·개조작업에 대한 기술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놓고 있다.

남태섭 수석부위원장은 “어차피 10년 이상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체공사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울산화력 사고에서 교훈을 잘 찾아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안전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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