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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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NCP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ESG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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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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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모빌리티 인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문제 될 듯 … 노동자들, 이의제기 서한 제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5 06:30
현대모비스가 프랑스 자본인 OP모빌리티와 램프사업무 매각 계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이 프랑스 파리의 OP모빌리티 앞에서 매각 중단과 노동자 전적 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의를 제기했다.
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는 지난 1일부터 프랑스 파리 OP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일방적 매각 중단과 노동자 전적 거부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OECD 프랑스 국내연락사무소(NCP)에 공식 이의제기 서한을 접수했다.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인드라인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다.
서한에는 매각 과정에서 사무연구직 노동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불안을 비롯한 피해가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를 통해 강제 전적을 강요하는 행위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5장(고용 및 노사관계)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 사업부 노동자 과반이 지회 조합원이고 353명의 노동자가 강제 전적 거부 선언서에 서명했음에도 사용자쪽이 교섭을 거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에 따르면 OECD 프랑스 대표부 등 유관기관은 이번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반 사례를 공식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국제적 노동인권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으로 인지하고 조사와 조율에 나서면서, 파리 현지 투쟁은 공식적인 외교와 법적 공방으로 격상됐다”고 주장했다.
NCP 절차의 근거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는 국제규범이다. 중재와 권고안 제시에 그치고, 현대모비스와 OP모빌리티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을 앞두고 부담 가중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파리에 체류 중인 지회는 OECD 대표부와 NCP의 회신을 근거로 긴급 면담을 조율중이다. OP모빌리티와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고, 프랑스 현지 노동단체들과의 연대 협의도 구상하고 있다.
박창현 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프랑스 NCP와 한국NCP가 긴밀히 공조해 사쪽의 독단적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현지에서 끝까지 대면 협상과 연대 투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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