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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1 08:02
‘추가 파업 가능성’ GGM, 광주 노사민정 중재 나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1  
사용자, 노조 인정 않고 현수막 떼며 갈등 자초 … 노사민정 ‘중재위’ 출범, 당사자는 빠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광주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편향된 노조인식을 드러내 온 터라 기대감은 크지 않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앞서 두 차례 부분파업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 연휴를 전후해 한 차례 더 파업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쪽이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회는 사업장 내 설치한 노조 현수막을 사용자쪽이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부분파업 실시 이후에도 노사갈등이 깊어 장기화 조짐이다.

사용자쪽 “노조법보다 협정”
주주단은 “돈 뺀다” 위협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의 갈등은 사용자쪽이 일방적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준수를 주장하면서 확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협정서 체결 당시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원론적으로 협정서 준수만 고수하고 있어 협상 여지가 없다”며 “노조는 지속해서 노조의 초기 요구를 교섭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도 (사용자쪽이) 할 수 없다고만 되풀이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단이 파업이 장기화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놔 갈등을 되레 키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조 결성과 파업 등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용자는 줄곧 협정서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 교섭이 아니라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노사협의회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배치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임금의 지불방법과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을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 결정할 권한은 없다. 게다가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은 노사 교섭과 무관하다고 정하고 있다. 상생협의회에서 임금의 수준 일부를 협의하더라도 노조가 교섭을 중단하거나 요구를 철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되레 상생협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교섭을 해태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광주시가 체결한 투자협정서의 부속합의서에도 제반 법령의 토대 위에 협정을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상생협정 체결 당시와 상황 변해
노조 있는데도 협정서 고수로 사태 악화”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효능을 잃은 협정서를 고수해 노사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미 상생협정을 체결할 당시와 상황이 변했고, 노조가 결성된 상황에서 협정을 고수할 수 없다”며 “파업 전에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내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단위들이 모여 논의하자고 한 것도 외면된 상황에서 지금 와 협정서를 지키겠다는 말로 사태 해결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사태가 파업에 이른 뒤에야 조정중재를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7일 오후 조정중재위원회 회의를 처음 열었다. 중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재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6명이지만 17일 회의에는 5명만 참석했다. 중재위원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등 불확실하다. 게다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당사자는 모두 빠졌다. 지역 노동계와 재계·광주시·시의회·전문가 1명이 우선 위촉됐다. 시 관계자는 “최종 위촉은 아니다”며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당사자는 의견청취 방식으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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