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23 08:25
‘인신매매 사각지대’ 계절이주노동자 근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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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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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 임금 갈취하고 여권·통장까지 압수하는 브로커
계절노동자를 모집·송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여권을 갈취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계절근로제도, 이주민을 생산수단으로 봐”
이 같은 주장은 박지원·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법률전문가와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문제를 방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소아 변호사(대한변협 외국인계절이주근로자 법제도개선 TF)는 “이주민을 생산수단으로 도구화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계절근로자 정책은 착취를 방관하는 제도가 됐다”며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법령이 전무한데도 지침으로만 제도를 운영해 제도적 허점이 크다”고 비판했다.
계절근로자는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국내와 송출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을 맺어 노동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2005년 1천명이던 계절근로자 쿼터는 지난해 2만6천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체류노동자는 폭증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대책은 없다. 계절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에게 임금을 갈취당하고 여권을 뻬앗기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인신매매 사례를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11명의 이주노동자가 여성가족부에게 인신매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법령을 정비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된다. 법률에 근거해 제도를 전담하는 정부나 기관이 없어 노동자 보호 책임이 불명확하고 제도 운영이 지자체마다 다른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현지에서 직접 이주노동자를 모집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어느 곳도 선발을 책임지지 않아 민간 브로커가 모집 과정에서 개입하게 된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에 참여하는 계절근로자, 고용주,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 모든 주체와 관계자가 관련 절차와 기준·준수사항과 위반시 제재사항을 인지해 제도 운영상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계절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군, 브로커 차단 방안 마련해
우리나라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성과를 거둔 사례도 나왔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도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현지에 파견할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력 모집에 관여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계절근로자 보호 대책을 설계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브로커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낸 것이다.
이민호 거창군청 농촌일손담당팀장은 “2022년 거창군도 필리핀의 푸라시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푸라시가 계절근로자 선발·송환 업무를 브로커에게 일임하면서 브로커가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해 협약이 파기됐다”며 “이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군청 내에 인력 전담팀을 설치하고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팀장은 “브로커에게 의존하던 비자취득 행정절차를 군에서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지난해부터는 거창군에서 현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있다”며 “군청에 설치한 상담실을 통해 인권침해·임금체불 신고와 해결 체계를 구축해 무단이탈자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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