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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04 07:50
극한기후로 작업 못한 일용직 건설노동자 지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8  
서울시 하루 최대 4시간 ‘안심수당’ 지급 … 내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상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같은 극한기후로 작업하지 못하면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을 인정한다.

서울시는 2일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중지 기간 증가로 야외작업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천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노동자수는 외국인 제외 9만893명이다.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중지 기간이 5일인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안심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근무 건설현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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